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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TIGERS+)및 LMS 접근 통제 정책(2차 인증)재시행 안내

등록일 2025-08-06 작성자 방정훈 조회수 148 카테고리 공통

가. 시행사유: ISMS 인증 심사 결함 사항 조치 및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준수

멀티 세션

통제 미흡

학사행정시스템의 멀티 세션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접속 시 경고 알람 등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외부망에서 접속 시

안전 대책 미흡

개인정보처리스템인 학사행정시스템을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음.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출석 관리]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해야 하고, 대리출석을 차단하는 시스템 장치 반드시 마련(홍채 인식, 지문 인식, SMS 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나. 시행계획

    1) 적용 시스템, 대상, 시기

      가) TIGERS+: 교원, 직원, 조교(2025. 8. 20.(수) 시행)

      나) LMS: 학생 전체(장애학생(시각, 지체 등) 및 디지털취약계층(글로컬라이프대학) 제외)

      (2025. 9. 22.(월) 시행)

    2) 적용방법: 기존 2차 인증 시스템(stone pass)을 활용하여 교내외 구분 없이 전면 시행

  다. 결함 사항 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령

위반 내용

처벌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47조

ISMS 인증 의무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교육부 정보보호 

현장점검 대상 선정

고등교육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대학(원)에서 원격수업 운영 시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변경 명령

정해진 기간 내 시정 

명령 등 불이행 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