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
1.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를 안내드리니 교육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심사 계획 공고: 2026. 2. 9.(월)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2026. 3. 12.(목) 9시 ~ 2026. 3. 20.(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6. 5. 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의 학위 취득 전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추가로 이수하는 학점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에게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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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판정을 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교육기관 - 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아울러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목 확인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및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문 1부.
2. [대학(원) 학위과정 신청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신청 방법 안내 1부.
3.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2023년) 1부.
4. 한국어교원 양성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