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공고
등록일 2026-03-06
작성자 김준희
조회수 39
카테고리 공통
1. 관련 근거
가. 예비군 법 제6조(훈련)/시행령 제15조(훈련)
나. 예비군 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국방부훈령 제3117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라. 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보고)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에 재직·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의 2026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