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8-07-18
작성자 임진주
조회수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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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8. 8. 6.(월) ~ 8. 31.(금)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까지 클릭해야 신청완료)
 
구분 |
신청방법 | |
휴
 
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
 
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의 휴ㆍ복학 신청방법 참조: 홈페이지→학사안내→학적변동→
    ‘휴학‘ 또는 ‘복학‘ 참조 
 
붙임  1. 2018-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안내 1부.
      2. 창업휴학원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