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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등록일 2018-08-10 작성자 임진주 조회수 4219 카테고리
 2018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를 안내드립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2018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일정
    - 공고: 2018. 8. 6.(월)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 서류 접수: 2018. 9. 5.(수) ~ 2018. 9. 14.(금)
    - 합격자 발표: 2018. 11. 22.(금)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3.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인해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오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