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가근로] 국가근로학생 안전수칙

등록일 2021-09-02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3745 카테고리 공통

1개인 위생관리 강화 및 근로지 청결 유지

2근로지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생활 속 거리두기)

3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 근로학생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이 발생시 근로지 내 지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물게 하고보건진료소(교내 4119)에 전화로 먼저 신고한 후 상담결과에 따라 귀가조치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사후 관리)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및 근로지 내 개인 위생 강화 안내

4기타사항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방문한 근로학생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전화로 보고 후방문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 (참고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근로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