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2021학년도 DU지식나눔 프로그램(단기 운영) 신청팀 모집 안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지식과 재능을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대학의 건학정신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DU지식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1월
2. 신청 기간: 2021. 9. 8.(수) ~ 9. 22.(수) 24:00 까지
3. 선발 인원: 20개 팀(팀 구성인원: 5명 이상) - 팀 별 30만원 지원
4. 신청 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원본 방문 제출 및 E-mail 제출
5. 제출장소 및 E-mail: 문화진흥팀(웅지관 2층 1204호 DU문화원 문화진흥팀, T. 053-850-5641,5632), volunteer@daegu.ac.kr
6. 프로그램 안내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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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전공연계/지식나눔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 - 제외 대상 프로그램 ① 종교 관련 포교 목적의 프로그램 ② 학술대회 성격의 프로그램 ③ 기존 교비 및 국고 등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ex.지식나눔 장기운영, 지식나눔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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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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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학 구성원 중 재학생이 포함된 각종 단체 - 팀 구성인원: 5명 이상 - 책임 지도교수 필수 - 제외대상: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휴학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DU지식나눔 프로그램 장기운영 팀 참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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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금 |
팀별 지원금: 300,000원 ※ 프로그램의 규모, 파급효과, 운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규모 이내라도 프로그램 진행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활동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선발팀별로 선 집행[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사용한 지원금에 대하여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제출 후 정산함 - 사용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기한: 활동 종료 이후 2022. 1월 중 지급(1회) - 집행 및 정산 시 주의사항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지 않은 경비는 국고 사용 기준에 의거,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지출증빙서류에는 구입품명(내용)과 단가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등은 국고 사용 기준에 의거, 인정되지 않음 - 활동지원금(예산)편성방법: 하단 예산(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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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기간: 2021. 9. 8.(수) ~ 9. 22.(수)까지 - 제출방법: 방문 및 E-mail 제출 - 제출서류: 프로그램 신청서 1부(신청서 2쪽 모아찍기 금지) - 제출장소 및 E-mail주소: 문화진흥팀(웅지관 2층 T.053-850-5632, 5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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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 |
팀 구성인원: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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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활동 기준 |
프로그램 활동 기준 [활동기간: 선발일 ~ 12. 31.(금)까지] - 최소 4회 이상 - 최소 10시간 이상 - 1회 실시시간은 2시간 이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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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최초 선발) |
- 서류심사 - 프로그램의 참신성, 지속가능성, 내용의 구체성, 전공학문 연계성, 지역사회 기여도, 프로그램 참여 인력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발
※ 평가위원의 점수를 수합하여 평균점수를 적용한 상위 점수 팀 선발 ※ 동점자 처리: 각 항목별 우선순위 부여(① ~ ④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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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최종결과보고서 필수제출 및 동영상, UCC, PPT, 활동결과물(작품)등 심사에 활용가능한 방식으로 자료(선택) 제출 가능(최종심사시 가점 반영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 및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의 점수를 수합하여 평균점수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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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우수팀 시상 |
- 시상내용(안): 총장상 1팀, 원장상 4팀 등 시상 ※ 장기 운영프로그램 팀과 함께 심사 활동 인정팀의 팀원 대상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핵심역량 지수 마일리지 부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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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및 만족도 조사 |
- 대상 및 인원: 2021학년도 DU지식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 만족도 조사 기간: 2022. 1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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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 프로그램의 예 |
- 한국어 교육 분야: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 - 디자인 지식 나눔: 벽화그리기, 디자인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및 개발제품 보급 - 복지 관련 지식 나눔 · 독거노인, 장애인 물리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관련 프로그램 · 희망공부방(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지도, 멘토링 등) 운영 · 장애아동 특수 체육 레저 프로그램 또는 스포츠서비스 러닝 프로그램 · 기타 소외계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기관연계 및 자체운영 가능) - 소외지역 방문 지식 나눔: 도서벽지, 소록도, 재난지역 등(주말 또는 방학 중) - 환경 관련 지식 나눔: 초등학생 환경 교실, 숲 가꾸기 운동 - 디지털 지식 나눔: IT교육, 로봇교실, 소셜미디어 지식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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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동지원금 지원항목
항목 |
내 용 |
재료비 |
- 지식 나눔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
회의비 및 팀 활동운영비 |
- 지식 나눔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의비 회의비 사용 가능 대상은 신청팀(팀원)으로 제한 - 회의비는 1인 최대 1만원 및 1일 1회만 사용 가능하며, 3인 이상 참석해야 함(필수구성원 중 2인 필참) ※ 회의록, 참석자 명단(서명 필수), 증빙사진(반드시 회의 중인 사진 첨부-식사 중인 회의 사진 인정불가) 첨부 - 활동운영비: 봉사활동 운영 시 소요되는 식비 1인 1회 최대 1만원 사용가능 ※ 참석자 명단(서명 필수), 활동사진(활동운영비 사용 전‧후) - 팀원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식의 서명은 최초 서류 제출 시와 동일한 서명만 인정 |
교통비 |
- 타 지역(대구,경산,영천 이외 지역)에서 실시되는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교통비 - 시외 교통비[시외버스, 철도(일반실), 선박(2등급)] ※ 출발지와 도착지,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본 교통영수증(티켓)과 현금영수증 첨부
택시 및 렌트카, 주유비는 불가 |
숙박비 |
- 타 지역(대구,경산,영천 이외 지역)에서 실시되는 1박2일 활동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 가능 ※ 숙박기관명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인보이스, 예약내역서 등) 첨부 - 활동 대상기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에는 숙박비 사용금지 |
사무용품 구입비 |
팀 자체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 구입물품 전체 증빙사진 첨부 지식나눔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은 재료비로 사용 |
보험 |
- 팀 운영 주제와 부합한 곳에서 활동 시 여행자보험 가입 가능 |
※ 공통사항 1. 활동지원금 정산은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만 가능 2. 모든 현금영수증에는 구입품명(내용) 및 단가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3. 대학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지 않은 경비, 개인카드 사용, 간이영수증 발행은 국고 사용 기준에 의거, 인정되지 않음 4. 기타 집행 내용이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불확실한 경우 담당 부서로 문의 후 구매 5. 팀원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식의 서명은 최초 서류 제출 시와 동일한 서명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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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1. 22시 이후 지원금 집행 불가 2.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집행 불가(단, 활동일인 경우 예외) 3. 유흥비, 미용, 레저, 주류, 담배구입, 사행업종 및 사우나, 영화관람료, 학원수강료, 공인시험 응시료(자격증 또는 시험), 생필품 구입, 의류, 화장품 및 액세서리 구입, 렌트카, 택시 이용료, 주유비 등은 집행 불가 4. 집기 또는 기계기구, 비품 구입(예: 외장하드, USB 메모리, 카메라 등), 전산소모품(토너), 완성제품, 대학 정규교과목 교재(도서), 기타 활동과 무관한 재료 등은 구입 불가 5. 수혜대상자에게 현금, 물품, 식사(간식), 기념품, 야외 학습관련 입장권 등은 구입(제공) 불가 6. 팀원에 대한 포상금 및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운영을 위한 경품, 기념품 지급 불가) 7. 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