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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간 연장 및 주당 최대근로 시간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9-24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3513 카테고리 공통

1. 변경 주요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기간 연장

21.5~9

21.5~22.2

최대 근로시간 한도 확대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40시간(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학기 중/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 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수업 시간(비대면 수업 포함근로 불가

2. 특별근로장학생 선발관리 유의사항

1) 특별근로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대학교 청소년교육지원 사업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포함중복 참여 불가

2)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시간은 국가근로장학금의 근로한도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3. 근로 기관과 학생의 협의하에 연장 가능

1) 근로기관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불가

4.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따라 선발 인원 및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을 대상으로 9월 24() 15시에 문자발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