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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2021-2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 신청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9-29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3585 카테고리 공통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립니다.

 

1. 지원대상

- (기본요건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이수하고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 본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등록금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창업지원금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학기당 2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2021. 9. 1.() ~ 9.23.() 18:00까지

(연장기간) 2021. 9. 7.() ~ 10. 8.() 18:00까지

 

4.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APP

 

①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생의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ㅇ (자격유지)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유지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C0) 이상

 

ㅇ (의무교육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신청자는 의무종사제도 필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의무종사(취업·창업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의무종사 개시 시점 졸업(수료)일 이후

 

의무종사(취업·창업시작 보고 졸업(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1800-0499

 

 

 

첨부파일 업무처리기준 및 학생신청 매뉴얼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