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2021-2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 신청 연장 안내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립니다.
1. 지원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학기당 2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2021. 9. 1.(수) ~ 9.23.(목) 18:00까지
(연장기간) 2021. 9. 7.(월) ~ 10. 8.(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APP
①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장학생의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신청자는 의무종사제도 필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의무종사(취업·창업)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의무종사 개시 시점 : 졸업(수료)일 이후
- 의무종사(취업·창업) 시작 보고 : 졸업(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1800-0499
첨부파일 업무처리기준 및 학생신청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