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국가근로 연장 안내
등록일 2021-10-29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3515
카테고리 공통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진행중인 학생은 현재 근로지에서 동계방학때까지 기관과 협의하여 연장가능(코로나특별유형 포함, 권역별취업활성화유형은 2022년 1월 종료)
※국고 및 교비예산 등의 사유로 추후 근로인원,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애학생 도우미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신청(재단에서 11월중 공지함)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며(학기+방학 포함), 예외대상자 제출서류를 11월에 재공지 예정(코로나특별유형은 학기당 제한시간없이 근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