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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국가근로 연장 안내

등록일 2021-10-29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3515 카테고리 공통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진행중인 학생은 현재 근로지에서 동계방학때까지 기관과 협의하여 연장가능(코로나특별유형 포함권역별취업활성화유형은 2022년 1월 종료)

 

국고 및 교비예산 등의 사유로 추후 근로인원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다문화멘토링사업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애학생 도우미사업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 신청(재단에서 11월중 공지함)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며(학기+방학 포함), 예외대상자 제출서류를 11월에 재공지 예정(코로나특별유형은 학기당 제한시간없이 근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