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2021-2학기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국가근로] 2021-2학기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기당 제한시간: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520시간으로 제한(학기+방학 포함)
가.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520시간으로 제한
나. 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후 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제한없이 초과근로가능
*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2.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장애인 |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미혼에 한함) |
· 다자녀증명서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증빙서류(본인에 한함) |
다문화 가정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진단서(중증환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가능해야 함) 원본 |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위의 항목에 중복해당 되더라도 1회에 한해 520시간에서 제한없이 근로가능(서류 제출 중복제출 필요 없음)
3. 제출방법: 증빙서류에 학번 및 성명 기입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 제출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학생지원부 장학파트 (웅지관 1301) 우편번호: 38453 (Tel. 053-850-5244)
나. 제출기한: 2021.11.2.(화) ~ 11. 12.(금)까지 [기간 엄수]
※ 11월 15일 이후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적용 예정
다. 전화문의: 053-850-5230, 5233, 5244
4. 유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근로즉시 입력이 원칙, 입력기간 초과되어 미입력시, 장학금 미지급 처리되며 개인사유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