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국가근로장학생의 동계방학근로(교내 및 교외)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또는 국가근로 예산이 조기소진 시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수도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자를 대상으로 12.20(월) 문자안내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현황
1. 방학근로 기간 안내: 2022.1.3.(월) ~ 2022.2.28.(월), 2021.12.22.(수)부터 기관과 협의하여 근로가능
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가 중지될 수 있으며, 학기부터 방학까지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근로지담당자와 협의한 후 업무계획의 수정없이 현재 출근부로 2월 28일까지 입력가능
※특히 동계근로기간에는 예산집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출근부는 반드시 매일 입력 바랍니다.
나. 신규 및 근로지 변경자는 반드시 근로시작일에 업무계획 및 안전·부정근로교육 이수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시간표 및 업무스케줄을 입력한 뒤 출근부를 입력
다. 계절학기 수강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시스템에 계절학기 수업시간 등재 후 출근부 입력 가능(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2021.12.22.~2021.12.28.)
라. 현재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입니다. 근로가 불성실하여 3번의 경고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근로 중지
마.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2.18)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학적변동자, 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는 근로 불가
2. 방학근로 주당 근로시간 안내
가. 교내근무지: 주당 35시간(1일 최대 7시간)
⃝ 17시 이후 및 점심시간 근로불가(출근부를 입력하더라도 강제 삭제, 예외부서 붙임 참조)
나. 교외근무지: 주당 40시간(1일 최대 8시간)
⃝ 점심시간 및 의무 휴게 시간 준수(예외부서 붙임 참조)
3.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 현재 출근부 입력을 습관적으로 해서 허위근로로 확정되어 4개 학기(2년) 동안 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군입대(병적증명서), 병원입원 등 근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예매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 및 근로를 중지하여 주세요. 출국기간, 출국 및 입국 당일 근로 금지입니다.(반드시 습관적으로 입력된 출근부 내역은 삭제와 확인 필요)
4. 동계방학 사전교육 자료 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붙임 교육자료로 대체하므로, 장학금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출근부는 매일 본인이 근로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입력기간 초과되어 입력 못했을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장학금 미지급 처리(단, 병원입원증명서 제출시 예외), 상호평가 팝업창이 뜰 경우 반드시 상호평가 저장 후 출근부 입력 가능
※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근로태만,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월말 온라인 대학제출기간 미준수의 경우 2개 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6. 부정근로(허위, 대리, 대체) 금지: 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2020.1.1.~)으로 환수 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적용되며 자격 박탈.
※ 허위근로: 부정이익의 500%, 대리근로: 부정이익의 300% 환수
⃟ 학생지원부 전화: 850-5230, 5233, 5244
붙임 1. 학생용 국가근로 숙지사항 1부.
2. 부정근로 유의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