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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등록일 2021-12-21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3692 카테고리 공통

[국가근로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

국가근로장학생의 동계방학근로(교내 및 교외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또는 국가근로 예산이 조기소진 시 근로기간이 변경 또는 중지될수도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자를 대상으로 12.20(월) 문자안내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현황

 

1. 방학근로 기간 안내: 2022.1.3.() ~ 2022.2.28.(), 2021.12.22.()부터 기관과 협의하여 근로가능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가 중지될 수 있으며학기부터 방학까지 동일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근로지담당자와 협의한 후 업무계획의 수정없이 현재 출근부로 2월 28일까지 입력가능

특히 동계근로기간에는 예산집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출근부는 반드시 매일 입력 바랍니다.

신규 및 근로지 변경자는 반드시 근로시작일에 업무계획 및 안전·부정근로교육 이수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시간표 및 업무스케줄을 입력한 뒤 출근부를 입력

계절학기 수강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시스템에 계절학기 수업시간 등재 후 출근부 입력 가능(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2021.12.22.~2021.12.28.)

현재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입니다근로가 불성실하여 3번의 경고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근로 중지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2.18)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학적변동자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는 근로 불가

 

2. 방학근로 주당 근로시간 안내

교내근무지주당 35시간(1일 최대 7시간)

⃝ 17시 이후 및 점심시간 근로불가(출근부를 입력하더라도 강제 삭제예외부서 붙임 참조)

교외근무지주당 40시간(1일 최대 8시간)

⃝ 점심시간 및 의무 휴게 시간 준수(예외부서 붙임 참조)

 

3.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 현재 출근부 입력을 습관적으로 해서 허위근로로 확정되어 4개 학기(2동안 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여행군입대(병적증명서), 병원입원 등 근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예매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및 근로를 중지하여 주세요출국기간출국 및 입국 당일 근로 금지입니다.(반드시 습관적으로 입력된 출근부 내역은 삭제와 확인 필요)

 

4. 동계방학 사전교육 자료 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붙임 교육자료로 대체하므로장학금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출근부는 매일 본인이 근로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입력기간 초과되어 입력 못했을 경우에는 불인정하며장학금 미지급 처리(병원입원증명서 제출시 예외), 상호평가 팝업창이 뜰 경우 반드시 상호평가 저장 후 출근부 입력 가능

※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월말 온라인 대학제출기간 미준수의 경우 2개 학기 국가근로 선발 제한

 

6. 부정근로(허위대리대체금지적발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2020.1.1.~)으로 환수 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적용되며 자격 박탈.

※ 허위근로부정이익의 500%, 대리근로부정이익의 300% 환수

 

⃟ 학생지원부 전화: 850-5230, 5233, 5244

 

붙임 1. 학생용 국가근로 숙지사항 1.

2. 부정근로 유의사항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