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처] 외국인 유학생 법령 이해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4-26
작성자 하정선
조회수 4865
카테고리 공통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매학기에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필수)
1. 한국 법령 이해 교육
2. 성폭력 예방 교육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언어별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모든 유학생은 빠짐없이 시청하여 주시고 이수등록(구글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2. 5. 6.(금)까지
□ 대상: 모든 외국인 유학생
□ 시청 완료자 이수등록(구글폼): https://forms.gle/eAKCtDmzDYxKcRvN7
□ 언어별 자료
◎한국어: https://www.youtube.com/watch?v=zmpMXbncUTQ
◎베트남어: https://youtube.com/watch?v=IQixVy1eAhA&feature=share
◎몽골어: https://youtu.be/FFsag5Z4Avw
◎우즈베키스탄어: https://youtu.be/D2jXUb8UqX4
◎중국어: https://youtu.be/21inZStV0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