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록일 2022-04-26
작성자 하정선
조회수 3660
카테고리 공통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 신청대상: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기간: 2022. 5. 1.~ 5. 31.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 1.~ 11.30.)에 ‘기한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①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②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신청하기’버튼을 누르거나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에서 신청가능
③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④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4. 상담문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②번 누른뒤 ⑤번 장려금 상담센터)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