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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4-26 작성자 이의진 조회수 2561 카테고리 공통

1. 2024학년도 1학기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 안내 드립니다.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다. 학생 및 기업 신청 기간(1차) : 2024. 04. 29.(월) ~ 2024. 06. 07.(금)

  라. 학생 및 기업 신청 기간(2차) : 2024. 06. 10.(월) ~ 2023. 06. 28.(금)

  마. 실습기간: 2024학년도 하계 방학 1개월 또는 8주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바.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2.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 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